
추석 명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세부 사항 농축산물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2만 원수산물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2만 원구매 금액별 환급:3만 4000원 ~ 6만 7000원 구매 시: 1만 원 환급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동시 환급 가능: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동시에 구매한 경우,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환급 방법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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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11:01